2021년 최저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최저시급, 일급, 월급)
1. 2021년 최저 임금
2021년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보다 1.5%오른 8720원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률 1.5%는 최저 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인데요.
이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 2021년 일급과 월급
2021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일급과 월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일급은 하루 8시간 동안 근무자가 근무한 시간 기준이고, 월급은 소정근로 시간 40시간과 유급 휴일 8시간에 대한 주휴 수당이 포함된 902시간에 대한 급여입니다.
3. 주휴 수당이란?
주수휴당이란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전에 미리 정한 소정의 근로일 기간 동안 빠짐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합니다.
이 유급 휴일에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A.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협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아르바에트생이나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B. 미리 정한 근로일 기간 동안 개근
근무 전 사전에 근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개근을 해야합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사유로 결근을 할 경우 주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C. 주휴 수당 발생 이후에도 지속 근무
주휴수당이 발생 이후 바로 다음 주에 일을 그만두는 근로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주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1년 주휴수당
주휴 수당은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5일 근무 외 1일의 급여를 더 주는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40시간 미만 근부로 구분이 됩니다.
A. 주 40시간 근무
40시간 근무 기준은 1일치 급여로 최저 임금 8시간 급여입니다.
8720원 x 8시간 = 69,760원
B. 주 40시간 미만 근무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5일 근무 기준이므로 총 근로 시간을 5일로 나눈 급여에 최저 임금을 곱합니다.
(일주일 총 근무시간 ÷ 5일) x 8720원
5. 2021년 최저 임금 계산기
지금까지 알아본 최저 임금을 모의로 계산을 해보려면 최저 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최저 임금 계산기는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네이버에서 최저 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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