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본격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 알아보기
국회에서는 2018년 2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은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주62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단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무 시간 단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기업과 사업장의 규모 별로 차등화하여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적용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의해서 적용된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본격 적용 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52시간 시행 시기 및 적용 사업장
기존에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 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주52시간 근무제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5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미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기업의 준비 현황을 고려하고자 1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1년부터는 50~300 미만 사업장이 주52시간을 의무 도입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2.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
기존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은 26개였습니다. 하지만 특례업종이 5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특례업종 동이었다가 제외된 업종은 21개입니다.
물품판매 및 보관업, 자동차와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접객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산업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이 유지된 5개 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 유지가 됩니다.
3.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 적용 일자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 50~299인은 2020년 1월부터
- 5~49인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특례 업종 5개 업종 근로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근무 종료에서 다음 근무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주52시간 근무제 계산방법
주52시간 근무제 계산 방법은 1주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주 40시간 + 휴일 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입니다.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가 확대되는데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 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삼일절, 광복절, 명절 연휴 등 15일 안팎의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역시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 5~29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5.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처벌
이렇게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적용 예정인 2021년. 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다고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므로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상당수가 인력난과 인건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면서 많은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이 규정을 꼼꼼하고 세세하게 살펴본 후 기업에 맞는 대응을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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