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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성적표를 재발급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 발급과 우편 발급 그리고 팩스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는 모의고사를 치루고 난 뒤에 개인에게 발급이 됩니다. 저도 모의고사를 치르고 난 뒤에 성적표를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성적표는 모의고사니까 수능에 제대로 하자고 했던 다짐도 기억이 나네요.

 

이 성적표는 자신의 성적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제출하여 사용하거나 입시 학원에 등록을 위한 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분실을 하거나 당장 필요한데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

1.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 사이트
2. 방문 발급
3. 팩스 발급
4. 우편 발급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 사이트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은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 교육 평가원에서는 모의고사 성적표 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수능 성적표는 온라인에서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모의고사 성적표는 오프라인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

www.kice.re.kr/

 

 

http://www.kice.re.kr/

 

www.kice.re.kr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

한국 교육 평가원의 모의고사 성적표 발급은 1994~2021학년도 수능 성적증명서와 2019년 6월 모의 평가 이후 결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국문이 1통당 300원, 영문이 1통당 600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우편 발급 시에는 우편 요금도 같이 입금이 필요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방문 발급

우선 직접 한국 교육 평가원을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발급은 수험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두 가지로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 수험자가 직접 방문 발급
    수험자가 직접 방문하는 방법은 본인의 신분증과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 수수료를 소지하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부착과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대학교 학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대리인 방문 발급
    대리인은 직계존비속 가족이 발급 가능하며 형제, 자매는 불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 대상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대중교통 이용 시 
- 동서울버스터미널 -> 충북혁신도시시외버스터미널 -> 순환시내버스 탑승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서울남부터미널 -> 충북혁신도시시외버스터미널 -> 순환시내버스 탑승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차 이용 시 
중부고속도로->평택제천 고속도로->금왕 꽃동네IC 교차로->신돈교차로->충북혁신도시 방향->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부고속도로 -> 진천IC -> 신돈교차로 -> 충북혁신도시 방향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화번호는 043-931-0114입니다.

 

 팩스 발급

팩스 발급은 팩스 발급 수수료를 입금하고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 발급 신청서와 신분등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모의고사 재발급 신청서 수수료를 입금 계좌번호 : 농협은행 317-2021-0080-21 (예금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로 입금합니다.

국문 300원/영문 600원

팩스 번호는 043-931-0885로 보내면 됩니다.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 신청서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 하단에 신분증 사본을 부착합니다. 

인정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확인서,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 신청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 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대리인 신청 시(직계존비속만 가능) 신청인(발급대상 학생)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 신청 시에도 발급대상 학생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부착하 여아 합니다. 관계 증명서류로서 의료보험증,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편 발급

우편 발급은 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 발급 수수료와 우편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 신청사 하단에 부착하여 우편 보냅니다. 

국문 300원/영문 600원

모의고사 재발급 신청서 수수료와 우편 발급 비용을 입금 계좌번호 : 농협은행 317-2021-0080-21 (예금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로 입금합니다.

우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2통 3~4통 5~11통 11통 초과
우편 등기 요금 2,480원 2,570원 2,690원 개별 문의
익일 특급 요금 2,980원 3,070원 3,190원 개별 문의

우편등기는 3~4일 후에 신청인에게 도착하고, 익일특급은 2~3일 후 신청인에게 도착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 일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 신청서를 보냅니다.

주소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107호 수능 성적증명 발급처 / FAX: 043-931-0885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 신청서

 

 마치며

오늘은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 방법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모의고사 성적표는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하여 발급 수수료 이외에도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앉지만 꼭 필요할 경우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급을 받는 비용과 수고를 아끼 위해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잘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재발급을 받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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