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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의 모든 것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오늘은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과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왜 생겼을까요? 최근에 취업 정년기인 청년들의 구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난이란 단어는 제가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선호사상이 심해지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중도해지 방법과 환급금 확인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3. 청년 내일 채움공제 지원 내용
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5.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가능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에 가장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 시 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에서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하는 취지입니다. 매월 10만 원 선의 금액을 2년간 공제 후 기업과 정부에서 금액을 보태어 120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꿀 혜택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지원의 목적과 그곳 재직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재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지원 대상 나이는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부사관을 전역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기 위한 융통성 있는 나이 범위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고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이하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 첫 직장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직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간단할 것입니다.
첫 직장이 아니더라도 용 보험 가입 기간이 12월 이상이지만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니 재취업자분들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이력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휴학 후 알바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있더라도 3개월 내 퇴사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은 가입할 수 없고 졸업 예정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시에 본인이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직중인 회사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이고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입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혜택이 없으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내일 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내일채움는 2021년 들어서 변경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2년형과 3년형이 있었는데 2021년에 2년형만 남고 3년형은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1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대신 만기 금액을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2년간 청년 재직자는 월 12.5만원 씩 총 300만 원을 납입하고 기업에서 300만 원 정부에서 600만 원을 지원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저는 받을 수 없지만, 청년 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3년형이 폐지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와 환급금

혜택이 많은 제도라고 해도 개개인의 사연이 있어 피치 못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좋은 기업이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직을 한다든가 일이 맞지 않아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기업과 청년 근로자 양측에서 모두 같은 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를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에 전달 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재 홈페이지 ☞ www.sbcplan.or.kr/main.do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이럴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2년형을 기준으로 하여 12개월 전후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근속 기간이 12개월 이내라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이 12개월이 넘어갔다면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에 공제 기간 내 정부 지원금의 50%를 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기여금은 근속 기간이 어떻게 되던간에 전액 정부 환수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가능 여부

재가입 여부는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서 재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선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한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귀책사유, 예를 들어 경영악화나 폐업, 고용보험료 연체 등으로 인한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니라면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재의 전반적인 정보와 청년내일채움공재 중도해지 방법과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근로하면서 공제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중도해지를 고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청년내일채움공재 중도해지를 하시는 분들은 근속년수와 그동안의 납입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환급금을 계산하여 퇴사 후 계획을 잘 새우셔서 힘든시기를 넘기시길 바랍니다. 긴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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